공항안전운영기준 제187조 (급유작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자료), 제3장(공항운영규정), 제4장(공항운영) 및 제5장(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정함2. 제6장(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은 법 제31조의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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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기에 승객이 탑승한 상태에서의 급유작업은 규칙 제19조제1항 및 이 기준 제62조에 따른 예방안전조치가 강구되었을 경우에만 실시할 수 있으며, 항공기를 소유한 자는 사전에 공항운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기에 승객이 탑승한 상태에서의 급유작업은 규칙 제19조제1항 및 이 기준 제62조에 따른 예방안전조치가 강구되었을 경우에만 실시할 수 있으며, 항공기를 소유한 자는 사전에 공항운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공항운영자는 항공기에 승객이 탑승한 상태에서 급유작업을 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예방안전조치가 강구되었는지 확인ㆍ감독하여야 한다.
③공항운영자와 급유 차량ㆍ장비 소유자는 급유 또는 배유작업 시 안전조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공항 내 위험물 취급매뉴얼」에 부합되도록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급유관련 장비 및 시설의 관리 절차2. 종사원 교육 및 관리 절차3. 정전기 방지 절차4. 오염 방지 절차5. 화재 예방 절차6. 관련 기록 유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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