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기준 제151조 (공항 제설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자료), 제3장(공항운영규정), 제4장(공항운영) 및 제5장(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정함2. 제6장(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은 법 제31조의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항운영자는 매년 동절기(12월~다음해 2월) 시작 최소 1개월 전에 제설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설기간은 해당 공항의 계절특성 및 공항운영 상태에 따라 동절기와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공항 제설계획은 다음 각 호의 세부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공항운영자, 공항기상업무기관, 항공교통업무기관 및 항공사, 지상조업사 등과의 사전 협의 및 협의결과 반영(항공사, 지상조업사 등과 제설구역ㆍ방법ㆍ정보 제공 등에 관한 협의 사항 포함)2. 제설작업 책임부서 지정 및 부서 간 업무분담, 비상연락 및 명령체계 등 공항 운영자의 제설대책반 운영3. 공항 운영부서, 항공교통업무기관 및 공항기상업무기관 등 관련 기관 간의 협조체계 구축 (통신망 등)4. 제설작업에 이용 가능한 장비5. 제설작업의 우선순위 및 단계별 대응계획6. 설빙고시보(SNOWTAM) 발행을 위한 정보 수집 및 항공정보업무기관에의 통보 방법7. 활주로 마찰측정장비의 사용 (마찰계수표 등)8. 제설한 눈의 처리 장소 및 수거장소 지정9. 모든 관련 부서에 전파할 수 있는 경보체계10. 제설장비의 정비인력 운영계획 및 지원절차 (작업 교대조의 편성 및 소집절차 등을 포함)11. 장비의 배치 및 세부 제설작업방법(제설작업 능력 산출근거 포함)12. 제설작업을 위한 활주로 폐쇄시기 결정 등에 관한 관련기관과의 협조절차13. 적정한 제설제 확보, 보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제설제 산출근거 포함)14. 필요시, 제설 협력업체 지정 및 추가 동원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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