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기준 제238조 (보안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자료), 제3장(공항운영규정), 제4장(공항운영) 및 제5장(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정함2. 제6장(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은 법 제31조의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기준 시행에 따른 보안관리는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른다.
②관리주체의 장은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24조에 따라 자체 실정에 맞는 보안관리규정을 제정ㆍ시행하여야 하며, 제ㆍ개정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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