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기준 제107조 (보안등(Security lighting))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자료), 제3장(공항운영규정), 제4장(공항운영) 및 제5장(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정함2. 제6장(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은 법 제31조의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1. 공식 조문 원문
공항운영자는 보안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시설보호를 위하여 설치되어 있는 울타리 또는 다른 방호벽에 대하여 보안상 필요한 부분은 보안등을 점등시켜야 한다.2. 항공기 진입구역의 보안등 설치는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하여 신중히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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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 · 시단이전 포장구역(Pre-threshold areas)제103조 · 전원공급(Electrical power supply)제104조 · 전기시스템(Electrical systems)제105조 · 감시(Monitoring)제106조 · 울타리(Fencing)
이 법 전체 목차 281개 보기제107조 · 보안등(Security lighting)지금 보는 조문
제108조 · 공항설계(Airport design)시 고려사항제109조 · 항공기 운항지역 내의 장비와 시설의 배치 및 구조제110조 · 위험물 안전관리기준 및 취급 절차 수립제111조 · 안전기준의 이행과 감독제112조 · 연료시설 및 장비의 검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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