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기준 제107조 (보안등(Security lighting))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자료), 제3장(공항운영규정), 제4장(공항운영) 및 제5장(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정함2. 제6장(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은 법 제31조의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공항운영자는 보안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시설보호를 위하여 설치되어 있는 울타리 또는 다른 방호벽에 대하여 보안상 필요한 부분은 보안등을 점등시켜야 한다.2. 항공기 진입구역의 보안등 설치는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하여 신중히 고려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항운영자는 보안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시설보호를 위하여 설치되어 있는 울타리 또는 다른 방호벽에 대하여 보안상 필요한 부분은 보안등을 점등시켜야 한다.2. 항공기 진입구역의 보안등 설치는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하여 신중히 고려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1개 펼치기

공항안전운영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