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기준 제15조 (공항운영계획 정보의 작성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자료), 제3장(공항운영규정), 제4장(공항운영) 및 제5장(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정함2. 제6장(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은 법 제31조의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제공항을 운영하고자 하거나 운영하는 자는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 아시아태평양지역 항행계획(Asia and Pacific Regions Air Navigation Plan, Doc 9673)에 수록하여야 하는 해당 공항의 공항운영계획 정보를 작성하고 최신의 정보로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제공항을 운영하고자 하거나 운영하는 자는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 아시아태평양지역 항행계획(Asia and Pacific Regions Air Navigation Plan, Doc 9673)에 수록하여야 하는 해당 공항의 공항운영계획 정보를 작성하고 최신의 정보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국제공항의 공항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공항운영계획 정보를 해당 공항 개시 최소 30일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최신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매 반기별로, 관련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1개 펼치기

공항안전운영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