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기준 제181조 (지상안전사고의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자료), 제3장(공항운영규정), 제4장(공항운영) 및 제5장(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정함2. 제6장(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은 법 제31조의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1. 조문 원문

공항 보호구역에서 발생된 지상안전사고는 감독기관장이 조사한다.
감독기관장은 지상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필요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사고관련자의 음주ㆍ약물복용 여부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감독기관장은 지상안전사고를 조사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고 관련자에 대하여 사고경위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증언 기타 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타 관계자로부터 사고조사에 필요한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공항운영자 및 항공업무 수행자가 소속된 기관 또는 업체의 대표자는 감독기관장의 지상안전사고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감독기관장은 공항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지상안전사고의 발생경위, 처리결과 등을 지체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공항안전운영기준 제18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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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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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안전운영기준 제18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공항안전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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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