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기준 제181조 (지상안전사고의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자료), 제3장(공항운영규정), 제4장(공항운영) 및 제5장(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정함2. 제6장(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은 법 제31조의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항 보호구역에서 발생된 지상안전사고는 감독기관장이 조사한다.
②감독기관장은 지상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필요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사고관련자의 음주ㆍ약물복용 여부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감독기관장은 지상안전사고를 조사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고 관련자에 대하여 사고경위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증언 기타 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타 관계자로부터 사고조사에 필요한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공항운영자 및 항공업무 수행자가 소속된 기관 또는 업체의 대표자는 감독기관장의 지상안전사고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감독기관장은 공항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지상안전사고의 발생경위, 처리결과 등을 지체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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