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기준 제21조 (공항운영규정의 작성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자료), 제3장(공항운영규정), 제4장(공항운영) 및 제5장(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정함2. 제6장(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은 법 제31조의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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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항운영자는 공항운영규정은 별표 2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공항운영규정 본문에 수록하기 어려운 세부 운영절차에 대하여는 별도 부록으로 분리하여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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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공항운영자는 공항운영규정은 별표 2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공항운영규정 본문에 수록하기 어려운 세부 운영절차에 대하여는 별도 부록으로 분리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공항운영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별도의 세부운영절차를 작성하는 때에는 공항운영규정의 본문에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야 하며, 세부운영절차에 관한 안내표를 별도로 작성하여 실어야 한다.
③공항운영자는 각 페이지 및 문단에 번호를 붙일 때에는 순차적으로 체계화하여 참조하기 쉽게 하여야 하며, 글자체를 알아보기 쉬운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④공항운영자는 공항운영규정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실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1. 공항운영자에 의하여 작성 및 서명된 것일 것2. 개정하기 쉬운 형태로 작성할 것3. 각 페이지마다 제정 및 개정일자를 기록할 수 있어야 하며, 서두에 개정기록부를 포함할 것4. 준비, 검사 및 인가과정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형태일 것
⑤규칙 제32조제4항제1호에 따른 세부운영규정은 다음과 같다.1. 공항 비상계획2. 제설계획3. 표지(Markings) 도면4. 표지판(Signs)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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