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기준 제50조 (소규모 공사 및 유지보수작업)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자료), 제3장(공항운영규정), 제4장(공항운영) 및 제5장(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정함2. 제6장(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은 법 제31조의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항운영자는 제48조제2항에 따라 소규모의 공사 또는 유지보수작업 절차를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1. 관련기관에 사전 통보 없는 공사 또는 작업 수행 금지2. 허가된 작업시간의 엄격한 준수3. 작업자에 대한 다음 각 목에 대한 사전 교육가. 정확한 공사 또는 작업구역나. 공사 또는 작업구역 출입경로다. 무선교신절차라. 무선교신의 청취 및 감독자 배치 등 안전조치마. 작업 종료시 보고절차4. 작업구역, 차량ㆍ장비의 표지 및 조명시설의 설치
②공항운영자는 작업이 종료되면 작업구역을 점검하여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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