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기준 제153조 (제설작업 장비 및 도구 등의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자료), 제3장(공항운영규정), 제4장(공항운영) 및 제5장(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정함2. 제6장(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은 법 제31조의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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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항운영자는 동절기가 도래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제설작업 장비 및 도구 등을 확인하고 제설작업에 차질 없도록 준비하여야 한다.1. 모든 제설장비의 정비 및 수리2. 제설관련 종사자의 교육훈련3. 제설자재 및 도구 준비4. 눈 덮인 활주로의 가장자리 표시물(Marker)의 준비 등(제설 대상 활주로의 사용한계를 다른 방법으로 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한다)5. 제설 협력업체 지원 현황 검토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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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공항운영자는 동절기가 도래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제설작업 장비 및 도구 등을 확인하고 제설작업에 차질 없도록 준비하여야 한다.1. 모든 제설장비의 정비 및 수리2. 제설관련 종사자의 교육훈련3. 제설자재 및 도구 준비4. 눈 덮인 활주로의 가장자리 표시물(Marker)의 준비 등(제설 대상 활주로의 사용한계를 다른 방법으로 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한다)5. 제설 협력업체 지원 현황 검토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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