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기준 제161조 (공항 격자지도(Airport Grid Map))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자료), 제3장(공항운영규정), 제4장(공항운영) 및 제5장(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정함2. 제6장(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은 법 제31조의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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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항운영자는 비상계획의 첨부물로서 공항 내부 및 외부를 나타내는 격자지도를 준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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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공항운영자는 비상계획의 첨부물로서 공항 내부 및 외부를 나타내는 격자지도를 준비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공항운영자가 준비하여야 할 공항 격자지도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항 내부 격자지도가. 유도로나. 급수전의 위치다. 집결지 및 대기구역라. 공항 접근도로마. 공항 경계바. 개정일자 등2. 공항반경 8km지역까지의 공항 외부 격자지도가. 공항의 경계나. 주변 지역다. 접근도로라. 집결지마. 의료기관 (치료범위 및 이용 가능한 병상 수 포함)바. 개정일자 등
③공항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준비한 격자지도를 소방 및 구조, 경찰, 의료기관 등 비상지원 협정기관과 관련부서에 배포하여야 한다.
④공항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격자지도를 다음 각 호의 장소 및 차량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1. 항공교통업무기관(관제탑, 계류장관제소 및 해당공항을 관할하는 접근관제소)2. 항공정보업무기관3. 소방대4. 구조 및 소방차량5. 비상에 대응하는 모든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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