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기준 제235조 (프로그램 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자료), 제3장(공항운영규정), 제4장(공항운영) 및 제5장(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정함2. 제6장(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은 법 제31조의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주체의 장은 공간정보시스템에서 사용중인 프로그램이나 파일 등의 변경이력에 대해 사용기관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사용기관의 장은 공간정보의 내용이 실제와 다르거나 공간정보시스템 개선이 필요한 때에는 관리주체의 장에게 변경 또는 개선을 건의 할 수 있다.
③관리주체의 장은 제2항의 건의사항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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