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기준 제70조 (저시정운영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자료), 제3장(공항운영규정), 제4장(공항운영) 및 제5장(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정함2. 제6장(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은 법 제31조의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활주로 가시범위 400m 미만인 기상조건에서 공항을 운영하려는 공항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별도의 저시정운영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1. 절차 발령시기, 운영개시 및 해제 시기2. 절차 수행 기관 또는 부서의 역할과 책임3. 발령 통보, 확인방법, 발령전파체계4. 항공기 지상이동경로에 관한 사항5. 차량 및 장비의 이동경로에 관한 사항6. 인원, 차량 및 장비의 이동지역 출입 및 통제절차에 관한 사항7. ILS 절차 민감구역의 설정 및 보호방법8. 저시정시 항공교통관제절차9. 구조 및 소방차량의 출동 및 대기 절차10. 필요시 항공기 엔진시동지역 및 견인 경로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효율적 공항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공항운영자는 해당 공항의 저시정운영절차를 수립 또는 개정하거나 관련 시설/장비를 신설,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제69조에 따른 SMGCS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제1항제1호에 따른 저시정운영절차를 수립할 경우 SMGCS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해당 공항의 교통밀도 및 운영상황 상 활주로 가시범위 400m보다 높은 시정조건에서 이 절차가 운영될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된 경우에는 결정된 시정조건에 따라 해당 공항의 저시정운영절차를 수립할 수 있다.
④저시정운영절차에는 각 기관별, 담당자별 임무 및 책임한계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어야 하며, 공항운영자는 저시정운영시 공항시설 및 운영 상태 전반을 파악하고 통제할 수 있는 책임자 및 통제부서를 지정하여 효과적인 절차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공항운영자는 제1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저시정 이동경로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1. 항공기의 활주로 및 유도로 진ㆍ출입 경로2. 항공기의 계류장내 유도로 진ㆍ출입 경로3. 구조 및 소방차량 이동경로4. 계류장내 차량 및 장비 이동경로
⑥제5항제1호 및 제2호의 도면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표시되어야 한다.1. 기호 및 용어를 설명한 범례2.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및 통로의 위치3. 항공기 대기지점 및 주파수 이양지점4. 정지선등의 위치5. 일시정지위치등의 위치6. 활주로경계등의 위치7. 경계선등의 위치8. 제방빙장의 위치9. 소방서의 위치10. 그 밖에 특수한 공항 특성 등 필요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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