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기준 제105조 (감시(Monitoring))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자료), 제3장(공항운영규정), 제4장(공항운영) 및 제5장(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정함2. 제6장(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은 법 제31조의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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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항운영자는 등화시설의 감시시스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항공등화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감시시스템을 구비하여야 한다.2. 등화시설을 항공기 통제목적으로 사용하는 공항의 경우에는 통제기능과 관련된 장애를 즉시 탐지하고 장애정보를 항공관제업무기관으로 자동적으로 중계하는 자동감시시스템을 구비하여야 한다.3. 활주로 가시범위 550m 미만의 기상조건에서 운용되는 활주로에 대하여는 표7에 따른 항공등화가 제87조제3호의 최소점등비율 미만으로 점등될 경우 해당 정보를 자동적으로 감시하여 유지보수담당자 및 항공교통업무기관에 즉시 전달하는 자동감시시스템을 구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공교통관제기관에는 항공교통관제사가 해당 정보를 즉시 인지할 수 있는 위치에 감시시스템을 배치하여야 한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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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공항운영자는 등화시설의 감시시스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항공등화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감시시스템을 구비하여야 한다.2. 등화시설을 항공기 통제목적으로 사용하는 공항의 경우에는 통제기능과 관련된 장애를 즉시 탐지하고 장애정보를 항공관제업무기관으로 자동적으로 중계하는 자동감시시스템을 구비하여야 한다.3. 활주로 가시범위 550m 미만의 기상조건에서 운용되는 활주로에 대하여는 표7에 따른 항공등화가 제87조제3호의 최소점등비율 미만으로 점등될 경우 해당 정보를 자동적으로 감시하여 유지보수담당자 및 항공교통업무기관에 즉시 전달하는 자동감시시스템을 구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공교통관제기관에는 항공교통관제사가 해당 정보를 즉시 인지할 수 있는 위치에 감시시스템을 배치하여야 한다.4. 감시시스템에 표시되어 있는 항공등화에 장애가 발생된 경우 활주로 정지위치에 있는 정지선등은 2초 이내, 그 외 등화시설은 5초 이내에 표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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