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기준 제173조 (수행자에 대한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자료), 제3장(공항운영규정), 제4장(공항운영) 및 제5장(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정함2. 제6장(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은 법 제31조의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1. 공식 조문 원문
항공업무 수행자가 소속되어 있는 기관 또는 업체의 대표자는 운전자를 제외한 소속 항공업무 수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1. 공항시설법2. 국토교통부 고시 "공항안전운영기준"3. 한국공항공사 또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공항운영규정" 등 공항 보호구역 관련 규정4. 공항 보호구역 항공업무 수행자가 지상조업 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5.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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