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기준 제7조 (공항 및 활주로 표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자료), 제3장(공항운영규정), 제4장(공항운영) 및 제5장(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정함2. 제6장(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은 법 제31조의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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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항운영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항 및 활주로 표고 등을 측정하고 항공정보업무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1. 착륙구역에서 가장 높은 지점(공항표고)의 높이와 지오이드 기복은 0.5m의 정확도로 측정2. 비정밀접근활주로의 경우 각 활주로 시단의 표고와 지오이드 기복, 활주로 종단지점 및 활주로 구간에서 특히 높거나 낮은 지점의 표고에 대하여 0.5m의 정확도로 측정3. 정밀접근활주로의 경우 활주로 시단의 표고와 지오이드 기복, 활주로 종단지점 및 접지구역의 가장 높은 표고에 대하여 0.25m의 정확도로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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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공항운영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항 및 활주로 표고 등을 측정하고 항공정보업무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1. 착륙구역에서 가장 높은 지점(공항표고)의 높이와 지오이드 기복은 0.5m의 정확도로 측정2. 비정밀접근활주로의 경우 각 활주로 시단의 표고와 지오이드 기복, 활주로 종단지점 및 활주로 구간에서 특히 높거나 낮은 지점의 표고에 대하여 0.5m의 정확도로 측정3. 정밀접근활주로의 경우 활주로 시단의 표고와 지오이드 기복, 활주로 종단지점 및 접지구역의 가장 높은 표고에 대하여 0.25m의 정확도로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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