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기준 제126조 (소화제의 확보 및 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자료), 제3장(공항운영규정), 제4장(공항운영) 및 제5장(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정함2. 제6장(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은 법 제31조의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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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항운영자는 〈표 10〉의 200%에 해당하는 포말농축액을 구조소방차량에 보충할 수 있도록 공항에 비축하여야 하며, 포말농축액의 양이〈표 10〉에 따른 양을 초과하여 소방차량에 적재된 경우, 포말 농축액은 예비 비축량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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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공항운영자는 〈표 10〉의 200%에 해당하는 포말농축액을 구조소방차량에 보충할 수 있도록 공항에 비축하여야 하며, 포말농축액의 양이〈표 10〉에 따른 양을 초과하여 소방차량에 적재된 경우, 포말 농축액은 예비 비축량에 포함한다.
②공항운영자는 〈표 10〉의 100%에 해당하는 보조소화제 예비품을 차량 보충용으로 비축해야 하며, 비축 보조소화제는 충분한 활용을 위해 압축불활성 가스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보조소화제를 100%의 물로 대체하는 구조소방등급 1 및 2의 공항은 보조소화제의 200%의 물을 보유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 제3항에 따른 예비 소화제의 대규모 보충 지연이 예상되는 경우, 공항운영자는 위험평가를 실시하고 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예비 비축량을 보유해야 한다.
⑤소방차량이 출동할 때 포말탱크는 항상 가득 채운 상태이어야 한다. 단백포말 농축액의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방출시켜 변질된 단백포말이 남아 있지 않도록 용기 전체를 깨끗이 씻어 주어야 한다.
⑥인명 구조 및 화재장비를 사용하여 활주로에 포말을 살포할 때에는 연이은 항공기 사고/사건에 대처하지 못할 정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활주로에 포말 살포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이 시설에 필요한 추가 포말(단백포말이나 배수특성을 지닌 포말)의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보관중인 소화제는 최소 6개월에 1회 이상 농도측정 또는 비중측정을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⑧소화제의 보관은 적정온도와 습도를 관리할 수 있는 장소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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