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기준 제170조 (운전승인의 거부 또는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자료), 제3장(공항운영규정), 제4장(공항운영) 및 제5장(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정함2. 제6장(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은 법 제31조의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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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항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공항 보호구역에서 운전승인을 거부 또는 취소하여야 한다.1. 「도로교통법」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운전면허증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이 없거나 취소된 자2. 제174조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3.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운전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4. 기타 신체 및 정신장애 등으로 운전업무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항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공항 보호구역에서 운전승인을 거부 또는 취소하여야 한다.1. 「도로교통법」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운전면허증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이 없거나 취소된 자2. 제174조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3.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운전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4. 기타 신체 및 정신장애 등으로 운전업무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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