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기준 제78조 (유도로대 내의 물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자료), 제3장(공항운영규정), 제4장(공항운영) 및 제5장(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정함2. 제6장(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은 법 제31조의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1. 조문 원문

제76조 및 「공항ㆍ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 제39조(유도로대)에도 불구하고, ClassⅢ 또는 Ⅳ 공항의 경우에는 해당 유도로 중심선으로부터 30m 외부에 기존에 설치된 개거 배수로에 대해서는 별도의 비행안전 확인 없이 인정할 수 있다.
제1항은 2010년 7월 1일 이전에 설치되어 운용중인 유도로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공항운영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예외로 인정된 유도로대의 폭 부족구간에 대한 위치 등에 관한 정보는 반드시 AIP에 수록하여 해당 공항을 이용하는 항공기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공항 취약시설로 관리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공항안전운영기준 제7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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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안전운영기준 제7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공항안전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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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