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기준 제207조 (정기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자료), 제3장(공항운영규정), 제4장(공항운영) 및 제5장(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정함2. 제6장(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은 법 제31조의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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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현장책임자는 항공기 급유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1. 일일점검 : 매일하는 점검 및 정비2. 주간점검 : 매주하는 점검 및 정비3. 월간점검 : 매월하는 점검 및 정비4. 분기점검 : 매분기하는 점검 및 정비5. 연간점검 : 매년하는 점검 및 정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현장책임자는 항공기 급유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1. 일일점검 : 매일하는 점검 및 정비2. 주간점검 : 매주하는 점검 및 정비3. 월간점검 : 매월하는 점검 및 정비4. 분기점검 : 매분기하는 점검 및 정비5. 연간점검 : 매년하는 점검 및 정비
②현장책임자는 항공기 급유시설의 제작사 매뉴얼 등에서 따른 기준 및 별표 26의 내용을 참고하여 현장에 설치된 시설의 형식 및 규격에 맞도록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점검 및 정비기준을 정하고 점검기록부를 비치하거나 전산처리 등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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