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기준 제223조 (공사 시 안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자료), 제3장(공항운영규정), 제4장(공항운영) 및 제5장(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정함2. 제6장(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은 법 제31조의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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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항 지하관로시설에 대한 굴착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1. 굴착공사 시에는 사전에 도면 검토후 지하관로시설의 위치, 규격, 구조 및 노후상태 등을 조사하여 관로시설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2. 지하관로시설에 근접하여 공사를 시행할 경우 지하관로시설 소유자와 공사시공의 단계마다 방호방법, 관계자의 입회, 긴급시 연락방법, 안전에 필요한 조치의 실시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3. 지하관로시설의 종류, 규격을 표시한 표지판을 일정 간격마다 설치하여 현장근로자가 이를 인식하고 주의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4. 노출된 지하관로시설의 안전점검을 위하여 점검통로를 설치한다.5.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항 지하관로시설에 대한 굴착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1. 굴착공사 시에는 사전에 도면 검토후 지하관로시설의 위치, 규격, 구조 및 노후상태 등을 조사하여 관로시설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2. 지하관로시설에 근접하여 공사를 시행할 경우 지하관로시설 소유자와 공사시공의 단계마다 방호방법, 관계자의 입회, 긴급시 연락방법, 안전에 필요한 조치의 실시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3. 지하관로시설의 종류, 규격을 표시한 표지판을 일정 간격마다 설치하여 현장근로자가 이를 인식하고 주의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4. 노출된 지하관로시설의 안전점검을 위하여 점검통로를 설치한다.5. 지하관로시설 주위에서 굴착작업을 할 경우에는 주변지반이 침하하는 것에 주의하고, 관계자의 입회하에 관로시설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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