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기준 제115조 (기동불능 항공기 처리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자료), 제3장(공항운영규정), 제4장(공항운영) 및 제5장(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정함2. 제6장(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은 법 제31조의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1. 조문 원문

공항운영자는 공항 내 이동지역 및 그 인접한 지역에서 발생하는 기동불능 항공기 발생에 대비하여 당해 공항에 취항하는 최대 기종을 기준으로 처리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기동불능 항공기 처리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해당 공항의 실정에 적합하게 수립하여야 한다.1. 해당 공항 또는 그 주변에서 활용 가능한 장비 목록(해당 공항까지의 평균 소요시간 포함)2. 중장비를 임대할 수 있는 계약업체 목록(대표자 및 전화번호)3. 타 공항으로부터 동원 할 수 있는 장비 목록4. 항공기소유자 등을 대신하여 처리작업을 수행하도록 지정된 대행자의 목록(적용되는 경우에 한함)5. 보안유지상 필요한 사항6. 기동불능 항공기의 연료배출에 관한 사항7. 공항 내부 및 외부를 나타내는 격자지도(Grid map)8. 정부 사고조사관의 신속한 사고현장 접근지원 준비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해당 공항에서 기동불능 항공기 처리에 필요한 사항10. 조정자(Coordinator) 지정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공항안전운영기준 제1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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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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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안전운영기준 제1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공항안전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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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