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기준 제115조 (기동불능 항공기 처리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자료), 제3장(공항운영규정), 제4장(공항운영) 및 제5장(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정함2. 제6장(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은 법 제31조의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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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항운영자는 공항 내 이동지역 및 그 인접한 지역에서 발생하는 기동불능 항공기 발생에 대비하여 당해 공항에 취항하는 최대 기종을 기준으로 처리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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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공항운영자는 공항 내 이동지역 및 그 인접한 지역에서 발생하는 기동불능 항공기 발생에 대비하여 당해 공항에 취항하는 최대 기종을 기준으로 처리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기동불능 항공기 처리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해당 공항의 실정에 적합하게 수립하여야 한다.1. 해당 공항 또는 그 주변에서 활용 가능한 장비 목록(해당 공항까지의 평균 소요시간 포함)2. 중장비를 임대할 수 있는 계약업체 목록(대표자 및 전화번호)3. 타 공항으로부터 동원 할 수 있는 장비 목록4. 항공기소유자 등을 대신하여 처리작업을 수행하도록 지정된 대행자의 목록(적용되는 경우에 한함)5. 보안유지상 필요한 사항6. 기동불능 항공기의 연료배출에 관한 사항7. 공항 내부 및 외부를 나타내는 격자지도(Grid map)8. 정부 사고조사관의 신속한 사고현장 접근지원 준비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해당 공항에서 기동불능 항공기 처리에 필요한 사항10. 조정자(Coordinator) 지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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