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기준 제160조 (비상연락망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자료), 제3장(공항운영규정), 제4장(공항운영) 및 제5장(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정함2. 제6장(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은 법 제31조의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1. 공식 조문 원문
공항운영자는 비상사태 발생 시 관련기관 및 업체에 신속ㆍ정확하게 전파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1. 비상연락망에 작성일자를 표기할 것2. 비상연락 전화번호는 현장에서 필요한 필수적인 번호로 제한할 것3. 매월 1회 이상 점검하고 기록할 것(점검자 및 점검일시 포함)4. 비상연락망이 변경되는 때에는 수정사항을 관련기관 및 부서에 즉시 배포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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