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기준 제46조 (활주로의 고무 제거)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자료), 제3장(공항운영규정), 제4장(공항운영) 및 제5장(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정함2. 제6장(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은 법 제31조의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항운영자는 활주로 표면 마찰특성이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항공기 타이어에 의해 발생되는 고무 퇴적물을 표3의 최소주기를 초과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제거하여야 하며, 제37조 1항 1호 및 2호에 의한 마찰측정 결과가 표 3의 최소마찰수준 이하인 경우에도 활주로 고무제거를 실시하여야 한다.<img id="153906975"></img>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Class 또는 ClassⅣ 공항의 경우에는 활주로 마찰측정 결과가 유지보수 계획수준 이하인 경우에만 활주로 고무제거를 실시할 수 있다.
③공항운영자는 활주로의 고무제거 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공항의 고무 퇴적량 및 포장종류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최적의 작업방법을 결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1. 화학용제2. 고압살수장비3. 화학용제와 고압살수장비4. 고온의 압축공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1개 펼치기
공항안전운영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