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기준 제71조 (교육 및 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자료), 제3장(공항운영규정), 제4장(공항운영) 및 제5장(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정함2. 제6장(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은 법 제31조의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1. 공식 조문 원문
제70조에 따라 수립한 저시정운영절차를 운영하는 공항의 공항운영자는 저시정운영과 관련된 소속직원 및 이동지역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유관기관 및 입주업체 직원 등에 대하여 저시정운영절차에 대한 교육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8조에 따른 교육훈련에 관련 사항을 포함하여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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