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기준 제61조 (항공기 제트분사 및 강풍으로부터의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자료), 제3장(공항운영규정), 제4장(공항운영) 및 제5장(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정함2. 제6장(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은 법 제31조의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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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항운영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항공기 제트분사(Jet Blast)로부터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1. 제5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목을 포함하여 계류장에서 항공기 제트분사로부터 사람 및 장비 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가. 계류장에서 발생되는 항공기 제트분사의 위험성에 대한 주의 환나. 차량 및 바퀴 달린 장비의 정치방법다. 항공기 제트분사로 인하여 위험을 초래 할 수 있는 파편 등의 제거라. 탑승교 주기장을 이용하지 않는 승객의 보호마. 그 밖에 해당 공항의 특성상 필요한 사항2. 사람, 차량 및 장비에 대한 제트분사로부터의 보호거리(항공기 뒷부분으로부터 분사속도가 시속 56km까지 감소되는 지점)를 확보하여야 한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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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공항운영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항공기 제트분사(Jet Blast)로부터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1. 제5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목을 포함하여 계류장에서 항공기 제트분사로부터 사람 및 장비 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가. 계류장에서 발생되는 항공기 제트분사의 위험성에 대한 주의 환나. 차량 및 바퀴 달린 장비의 정치방법다. 항공기 제트분사로 인하여 위험을 초래 할 수 있는 파편 등의 제거라. 탑승교 주기장을 이용하지 않는 승객의 보호마. 그 밖에 해당 공항의 특성상 필요한 사항2. 사람, 차량 및 장비에 대한 제트분사로부터의 보호거리(항공기 뒷부분으로부터 분사속도가 시속 56km까지 감소되는 지점)를 확보하여야 한다.3. 제2호에 따른 보호거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주기장 진ㆍ출입 방법 및 항공기 이동 동선체계를 합리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②공항운영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강풍으로부터의 항공기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1. 제57조제1항에 따라 계류장에서 강풍으로부터 항공기 보호를 위한 안전대책을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시 결박시설 등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단, 한국공항공사사장은 소속공항 모두를 대상으로 검토 및 조치를 하여야 한다.2. 결박시설의 설치는 풍속, 취항기종 및 항공기 제작사의 매뉴얼 등을 참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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