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기준 제136조 (구조 및 소방직원의 교육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자료), 제3장(공항운영규정), 제4장(공항운영) 및 제5장(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정함2. 제6장(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은 법 제31조의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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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항운영자는 제28조에 따라 모든 구조 및 소방 직원의 임무수행에 적합하도록 훈련하여야 하며, 훈련 과정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공항 관숙(Airport Familiarization)2. 항공기 관숙(Aircraft Familiarization)가. 일반문과 비상문의 위치 및 사용나. 좌석배치다. 유류의 종류 및 유류탱크의 위치라. 배터리의 위치마. 비상시 항공기를 부수고 들어갈 수 있는 위치3. 구조 및 소방 직원의 안전4. 항공기 화재경보를 포함한 공항에서의 비상통신 시스템5. 소방호스, 노즐, 터렛 및 기타 장비의 사용6. 소화작용제 유형 및 특성7. 항공기 비상탈출 지원8. 화재진압절차9. 항공기 소방구조를 위한 구조적인 소방구조 장비의 적용과 사용10. 위험물11. 공항 비상계획상의 소방대원의 임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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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공항운영자는 제28조에 따라 모든 구조 및 소방 직원의 임무수행에 적합하도록 훈련하여야 하며, 훈련 과정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공항 관숙(Airport Familiarization)2. 항공기 관숙(Aircraft Familiarization)가. 일반문과 비상문의 위치 및 사용나. 좌석배치다. 유류의 종류 및 유류탱크의 위치라. 배터리의 위치마. 비상시 항공기를 부수고 들어갈 수 있는 위치3. 구조 및 소방 직원의 안전4. 항공기 화재경보를 포함한 공항에서의 비상통신 시스템5. 소방호스, 노즐, 터렛 및 기타 장비의 사용6. 소화작용제 유형 및 특성7. 항공기 비상탈출 지원8. 화재진압절차9. 항공기 소방구조를 위한 구조적인 소방구조 장비의 적용과 사용10. 위험물11. 공항 비상계획상의 소방대원의 임무12. 보호복 및 보호장비 사용
②모든 구조 및 소방 직원들은 연료화재를 포함하여 매 12개월마다 최소한 1회 이상의 실제 화재 훈련에 참가하여야 한다. 다만, 실제화재진압에 참가한 직원에 대하여는 해당 훈련을 생략할 수 있다.
③공항운영자는 해당 공항에 새로운 기종의 항공기의 취항이 계획된 경우, 구조소방직원에 대하여 해당 항공기에 대한 제원 및 비상대응계획 등에 관한 별도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항공기 운항 시간대에는 근무직원 중에는 기초응급치료훈련을 받은 자 또는 응급구조사가 최소 1명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훈련에 관하여는 최소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40시간(응급구조사의 경우 보수교육 이수)을 충족하여야 한다.1. 출혈2. 심폐 소생3. 쇼크4. 환자조사5. 두개골, 척추, 폐, 그리고 사지의 부상6. 내부손상7. 환자이송8. 화상9. 사상자 분류(Triage)
⑤공항운영자는 구조 및 소방 직원의 비상대응이 용이하도록 사이렌, 기타 경보장치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⑥구조 및 소방직원의 훈련 프로그램은 팀워크와 인적요소를 고려하여 수립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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