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기준 제240조 (전문기술지원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자료), 제3장(공항운영규정), 제4장(공항운영) 및 제5장(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정함2. 제6장(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은 법 제31조의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1. 조문 원문

관리주체의 장은 공간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국가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전문기술지원기관을 지정하여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전문기술지원기관의 장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간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2. 공간정보시스템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 및 운영시스템개선에 관한 사항3. 공간정보시스템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4. 공간정보시스템의 아이디 발급5. 공간정보의 갱신 및 이용에 관한 사항6. 공간정보의 현황조사 및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7. 공간정보의 교육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8. 시스템의 활용에 관한 평가 및 통계에 관한 사항
전문기술지원기관의 장은 공간정보시스템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운영관리조직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관리주체의 장이 전문기술지원기관의 장에게 공간정보시스템의 구축, 정보의 갱신,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이 지침에 의한 관리주체의 장이 하여야 하는 업무는 전문기술지원기관의 장이 하는 것으로 보도록 하며, 업무위탁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주체의 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공항안전운영기준 제24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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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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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안전운영기준 제2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공항안전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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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