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기준 제241조 (외주용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자료), 제3장(공항운영규정), 제4장(공항운영) 및 제5장(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정함2. 제6장(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은 법 제31조의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주체의 장은 제242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술지원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관리주체의「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취급인가 취득업체를 지정하여야 하며, 보안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관리주체의 장은 전문기술지원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미리 보안관리책임자로 하여금 용역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실태를 파악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전문기술지원기관이 공간정보를 갱신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1. 계약서상에 공간정보 보호의무와 위반시 조치사항 명시2. 참여인원에 대한 신원확인, 서약집행 및 보안교육3. 작업장소를 제한구역으로 설정4. 용역종료시 성과물과 제공된 각종 자료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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