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기준 제58조 (지상조업 서비스 품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자료), 제3장(공항운영규정), 제4장(공항운영) 및 제5장(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정함2. 제6장(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은 법 제31조의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1. 조문 원문

1.공항운영자는 지상조업사에 대한 영업허가 심사, 서비스 협약, 품질 평가 등을 포함하는 지상조업 서비스 품질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공항이용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여야 한다.1. 공항운영자는 지상조업사에 대한 영업허가 심사, 서비스 협약, 품질 평가 등을 포함하는 지상조업 서비스 품질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공항이용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여야 한다.2. 공항운영자는 영업허가 심사 과정에 적용할 항목은 지상조업사의 서비스 수준을 규정하여야 하며, 공항과 지상조업사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3. 공항운영자는 영업허가 후에는 지상조업사 와의 협의를 통해 상호 간의 이행 사항을 명시한 서비스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4. 공항운영자는 서비스협약 체결 후에는 그 서비스협약의 이행여부 점검과 조업 품질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다음 영업허가 심사 및 서비스협약 체결에 반영하는 등 조업 품질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공항안전운영기준 제5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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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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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안전운영기준 제5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공항안전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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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