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기준 제58조 (지상조업 서비스 품질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자료), 제3장(공항운영규정), 제4장(공항운영) 및 제5장(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정함2. 제6장(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은 법 제31조의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1. 공식 조문 원문
1.공항운영자는 지상조업사에 대한 영업허가 심사, 서비스 협약, 품질 평가 등을 포함하는 지상조업 서비스 품질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공항이용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여야 한다.1. 공항운영자는 지상조업사에 대한 영업허가 심사, 서비스 협약, 품질 평가 등을 포함하는 지상조업 서비스 품질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공항이용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여야 한다.2. 공항운영자는 영업허가 심사 과정에 적용할 항목은 지상조업사의 서비스 수준을 규정하여야 하며, 공항과 지상조업사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3. 공항운영자는 영업허가 후에는 지상조업사 와의 협의를 통해 상호 간의 이행 사항을 명시한 서비스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4. 공항운영자는 서비스협약 체결 후에는 그 서비스협약의 이행여부 점검과 조업 품질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다음 영업허가 심사 및 서비스협약 체결에 반영하는 등 조업 품질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1개 펼치기
공항안전운영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