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기준 제178조 (출입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자료), 제3장(공항운영규정), 제4장(공항운영) 및 제5장(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정함2. 제6장(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은 법 제31조의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1. 조문 원문

공항 보호구역에서 사람, 차량등은 감독기관장 및 공항운영자가 지정한 장소 이외의 장소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전에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독기관장 및 공항운영자는 공항 보호구역을 출입하는 사람 또는 차량등이 안전에 저해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기동지역에 출입하려는 자는 출입 전 감독기관장으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동지역에 출입허가를 받은 자는 감독기관장이 인정하는 인솔자와 함께 출입하여야 하며, 인솔자는 관제탑과 상시 통신이 가능한 무전기를 휴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공항안전운영기준 제17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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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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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안전운영기준 제17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공항안전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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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