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기준 제178조 (출입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자료), 제3장(공항운영규정), 제4장(공항운영) 및 제5장(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정함2. 제6장(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은 법 제31조의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항 보호구역에서 사람, 차량등은 감독기관장 및 공항운영자가 지정한 장소 이외의 장소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전에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감독기관장 및 공항운영자는 공항 보호구역을 출입하는 사람 또는 차량등이 안전에 저해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③기동지역에 출입하려는 자는 출입 전 감독기관장으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기동지역에 출입허가를 받은 자는 감독기관장이 인정하는 인솔자와 함께 출입하여야 하며, 인솔자는 관제탑과 상시 통신이 가능한 무전기를 휴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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