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기준 제137조 (위험지역(Critical area))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자료), 제3장(공항운영규정), 제4장(공항운영) 및 제5장(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정함2. 제6장(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은 법 제31조의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1. 공식 조문 원문
공항운영자는 항공기의 화재 또는 사고 등 발생 시 항공기와 탑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충족하도록 해당 공항에서 취항하는 모든 운송용항공기 종류에 따른 위험지역을 설정하여야 한다.1. 이론상의 위험지역은 항공기의 전장을 1변으로, 동체의 길이와 폭을 더하여 다른 한 변으로 하는 직사각형으로 나타낸다.2. 항공기 전체를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위험지역을 정할 때에는 항공기 전장을 고려하여야 한다.3. 이론적 위험지역의 산출 공식은 표 12와 같다.<img id="153907095"></img>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1개 펼치기
공항안전운영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