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기준 제224조 (운영 시 안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자료), 제3장(공항운영규정), 제4장(공항운영) 및 제5장(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정함2. 제6장(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은 법 제31조의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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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하관로시설의 소유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지하관로시설을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1. 지하관로시설이 지나가는 위치에 일정 간격으로 표지를 설치하여 작업자가 이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2. 지하관로시설의 설치시기, 노후화 등을 판단하여 노후화 되었다고 판단되는 관로시설에 대하여는 교체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3. 지하관로시설의 노출, 파손, 이상징후 발생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4. 관로시설이 파손이나 훼손사고 등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안전에 관한 긴급조치를 취하고 관리주체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하관로시설의 소유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지하관로시설을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1. 지하관로시설이 지나가는 위치에 일정 간격으로 표지를 설치하여 작업자가 이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2. 지하관로시설의 설치시기, 노후화 등을 판단하여 노후화 되었다고 판단되는 관로시설에 대하여는 교체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3. 지하관로시설의 노출, 파손, 이상징후 발생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4. 관로시설이 파손이나 훼손사고 등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안전에 관한 긴급조치를 취하고 관리주체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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