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기준 제59조 (항공기 주기장 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자료), 제3장(공항운영규정), 제4장(공항운영) 및 제5장(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정함2. 제6장(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은 법 제31조의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항운영자는 제57조제1항에 따라 항공교통 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인근 공항의 일시적인 항공기 회항 등을 포함하여 해당 공항의 주기장 배정에 관한 기준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공항운영자는 항공기 주기장별 수용 가능한 항공기 등급 또는 기종을 항공정보간행물 등에 수록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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