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기준 제47조 (활주로 표면상태 관리 수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자료), 제3장(공항운영규정), 제4장(공항운영) 및 제5장(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정함2. 제6장(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은 법 제31조의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항운영자는 제37조제1항제1호 및 2호에 따른 의한 마찰측정 결과, 활주로 전부 또는 일부분의 측정값이 다음 표 4의 최소마찰수준(Minimum friction level) 이하일 때는 반드시 보수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활주로 표면상태 관리수준은 표 4와 같다.<img id="153906927"></img>
③공항운영자는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마찰측정 결과 활주로의 전체 또는 일부분의 마찰계수(μ)가 0.40 미만이면 추가적인 작업을 실시하여 0.40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기를 운항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획된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0.26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다.
④공항운영자는 포장된 활주로나 활주로 일부분의 마찰 수준이 <표 4>에서 정한 기준 미만인 경우 항공교통업무기관 및 항공정보업무기관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공항운영자는 포장된 활주로의 경우 <표 4>에서 정한 최소마찰 수준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⑥공항운영자는 활주로 표면이 자연적 또는 모의 강우 조건하에서 물고임 또는 배수가 불량한 경우에는 육안 및 GRF 장비로 평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유지보수작업을 하여야 한다. 주) GRF 장비는 ICAO 또는 항공관련 전문기관에서 공인된 장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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