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기준 제227조 (자료의 검토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자료), 제3장(공항운영규정), 제4장(공항운영) 및 제5장(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정함2. 제6장(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은 법 제31조의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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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리주체의 장은 지하관로시설 소유자로부터 통보 받은 자료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하거나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정확성 여부를 검토처리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하관로시설 소유자는 자료의 보완이나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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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관리주체의 장은 지하관로시설 소유자로부터 통보 받은 자료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하거나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정확성 여부를 검토처리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하관로시설 소유자는 자료의 보완이나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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