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기준 제132조 (차량준비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자료), 제3장(공항운영규정), 제4장(공항운영) 및 제5장(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정함2. 제6장(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은 법 제31조의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항운영자는 구조 및 소방용 차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1. 차량 및 관련 설비는 항공기 운항 중에 이 절에서 요구하는 제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2. 공항이 장기간 동안 영하 이하의 기온으로 되기 쉬운 지역 및 계절에는 결빙 상태에서의 장비 운영 및 분사를 위해 덮개 또는 그 밖의 수단이 차량에 지원되어야 한다.3.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할 수 없게 된 차량은 48시간 이내에 동급 능력의 차량 및 관련설비로 대체되어야 한다.4. 제3호와 같이 대체 차량 및 설비를 즉시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항상태보고절차에 따라 공항을 이용하는 각 항공기에 알려야 한다.5. 차량 보유대수는 다음 표11에서 정하는 공항 구조소방등급별 최소 보유대수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항운영자는 구조 및 소방용 차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1. 차량 및 관련 설비는 항공기 운항 중에 이 절에서 요구하는 제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2. 공항이 장기간 동안 영하 이하의 기온으로 되기 쉬운 지역 및 계절에는 결빙 상태에서의 장비 운영 및 분사를 위해 덮개 또는 그 밖의 수단이 차량에 지원되어야 한다.3.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할 수 없게 된 차량은 48시간 이내에 동급 능력의 차량 및 관련설비로 대체되어야 한다.4. 제3호와 같이 대체 차량 및 설비를 즉시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항상태보고절차에 따라 공항을 이용하는 각 항공기에 알려야 한다.5. 차량 보유대수는 다음 표11에서 정하는 공항 구조소방등급별 최소 보유대수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img id="153907093"></img>
②제1항에 따른 구조 및 소방차량에 탑재하여야할 최소 구조장비목록 및 구조 및 소방차량의 최소 성능요건은 별표 9 및 별표 10과 같다.
③제1항에 따른 구조 및 소방차량은 악천후 시 비포장지역에서 기동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1개 펼치기

공항안전운영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