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기준 제26조 (공항운영자의 안전정보 교환)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자료), 제3장(공항운영규정), 제4장(공항운영) 및 제5장(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정함2. 제6장(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은 법 제31조의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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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운영자로 하여금 공항 관계기관 및 업체 간에 다음의 방법 등을 통하여 매년 주기적으로 안전정보를 교환하도록 하며, 공항운영자는 매년말(12월) 안전정보 교환실적을 국토 교통부에 제출하여야 한다.1. 안전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한 안전정보 제공 및 홍보자료 배포2. 공항안전 관련 회의 등을 통한 분석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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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운영자로 하여금 공항 관계기관 및 업체 간에 다음의 방법 등을 통하여 매년 주기적으로 안전정보를 교환하도록 하며, 공항운영자는 매년말(12월) 안전정보 교환실적을 국토 교통부에 제출하여야 한다.1. 안전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한 안전정보 제공 및 홍보자료 배포2. 공항안전 관련 회의 등을 통한 분석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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