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기준 제123조 (소화제의 유형)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자료), 제3장(공항운영규정), 제4장(공항운영) 및 제5장(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정함2. 제6장(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은 법 제31조의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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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항운영자는 주소화제 및 보조소화제를 준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소화제는 수분이상 사용할 수 있는 반영구적인 것이고 보조소화제는 보통 순간적인 화재진압을 위해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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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공항운영자는 주소화제 및 보조소화제를 준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소화제는 수분이상 사용할 수 있는 반영구적인 것이고 보조소화제는 보통 순간적인 화재진압을 위해서 사용된다.
②제1항에 따른 주소화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 다만, 비행장 구조소방등급이 1부터 3 등급까지인 경우 최소성능등급 'B' 또는 'C'를 충족하여야 한다.1. 최소성능등급 'A'(단백포말)를 충족시킬 수 있는 포말2. 최소성능등급 'B'(수성막형성포말 또는 불소단백포말)를 충족시킬 수 있는 포말3. 최소성능등급 ‘C’를 충족하는 포말4. 제1호 부터 제3호 까지의 혼합물
③제1항에 따른 보조소화제는 탄화수소 화재(hydrocarbon fire)를 진화하는데 적절한 건조화학분말소화제이어야 하며, 국제표준기구(ISO)의 적정규격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국내에서 ISO 국제규격에 적합한 제품이 생산되기 이전에는 「포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소방방재청 고시)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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