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기준 제123조 (소화제의 유형)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자료), 제3장(공항운영규정), 제4장(공항운영) 및 제5장(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정함2. 제6장(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은 법 제31조의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1. 조문 원문

공항운영자는 주소화제 및 보조소화제를 준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소화제는 수분이상 사용할 수 있는 반영구적인 것이고 보조소화제는 보통 순간적인 화재진압을 위해서 사용된다.
제1항에 따른 주소화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 다만, 비행장 구조소방등급이 1부터 3 등급까지인 경우 최소성능등급 'B' 또는 'C'를 충족하여야 한다.1. 최소성능등급 'A'(단백포말)를 충족시킬 수 있는 포말2. 최소성능등급 'B'(수성막형성포말 또는 불소단백포말)를 충족시킬 수 있는 포말3. 최소성능등급 ‘C’를 충족하는 포말4. 제1호 부터 제3호 까지의 혼합물
제1항에 따른 보조소화제는 탄화수소 화재(hydrocarbon fire)를 진화하는데 적절한 건조화학분말소화제이어야 하며, 국제표준기구(ISO)의 적정규격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국내에서 ISO 국제규격에 적합한 제품이 생산되기 이전에는 「포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소방방재청 고시)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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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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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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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안전운영기준 제1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공항안전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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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