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기준 제6조 (공항표점)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자료), 제3장(공항운영규정), 제4장(공항운영) 및 제5장(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정함2. 제6장(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은 법 제31조의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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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항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공항의 표점을 설정하여야 한다.1. 공항표점은 공항의 기하학적 중심으로 정한다.2. 공항표점의 위치는 항공정보업무기관("항공교통본부, 지방항공청, 항공관리사무소 또는 공항출장소"를 말하며, 이하 같다)에 도, 분, 초로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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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공항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공항의 표점을 설정하여야 한다.1. 공항표점은 공항의 기하학적 중심으로 정한다.2. 공항표점의 위치는 항공정보업무기관("항공교통본부, 지방항공청, 항공관리사무소 또는 공항출장소"를 말하며, 이하 같다)에 도, 분, 초로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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