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기준 제110조 (위험물 안전관리기준 및 취급 절차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자료), 제3장(공항운영규정), 제4장(공항운영) 및 제5장(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정함2. 제6장(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은 법 제31조의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1. 조문 원문

공항운영자는 위험물의 취급과 저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기준 및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1. 화재 및 사고예방을 위한 자체검사계획2. 인원에 대한 보호3. 저장구역의 접근 통제4. 연료 저장시설과 저장구역 및 보관장소의 방화 관리5. 급유시설 및 장비 등의 화재 예방6. 연료 및 위험물 취급 종사자 등의 교육 및 훈련7. 항공기 급유시 접지 및 본딩8. 급유시설과 급유장치 간 접지9. 급유차량 주차시 차량 간 안전거리 확보
제1항에서 규정한 위험물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1. 항공유, 휘발유, 경유, 윤활유 등 인화성 물질2. 액화산소 등 폭발성 물질3. 인체에 유해한 물질 등
공항운영자는 위험물 취급지역 및 업체에 대하여 안전수칙 및 취급절차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공항안전운영기준 제1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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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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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안전운영기준 제1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공항안전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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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