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기준 제110조 (위험물 안전관리기준 및 취급 절차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자료), 제3장(공항운영규정), 제4장(공항운영) 및 제5장(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정함2. 제6장(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은 법 제31조의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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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항운영자는 위험물의 취급과 저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기준 및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1. 화재 및 사고예방을 위한 자체검사계획2. 인원에 대한 보호3. 저장구역의 접근 통제4. 연료 저장시설과 저장구역 및 보관장소의 방화 관리5. 급유시설 및 장비 등의 화재 예방6. 연료 및 위험물 취급 종사자 등의 교육 및 훈련7. 항공기 급유시 접지 및 본딩8. 급유시설과 급유장치 간 접지9. 급유차량 주차시 차량 간 안전거리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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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공항운영자는 위험물의 취급과 저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기준 및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1. 화재 및 사고예방을 위한 자체검사계획2. 인원에 대한 보호3. 저장구역의 접근 통제4. 연료 저장시설과 저장구역 및 보관장소의 방화 관리5. 급유시설 및 장비 등의 화재 예방6. 연료 및 위험물 취급 종사자 등의 교육 및 훈련7. 항공기 급유시 접지 및 본딩8. 급유시설과 급유장치 간 접지9. 급유차량 주차시 차량 간 안전거리 확보
②제1항에서 규정한 위험물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1. 항공유, 휘발유, 경유, 윤활유 등 인화성 물질2. 액화산소 등 폭발성 물질3. 인체에 유해한 물질 등
③공항운영자는 위험물 취급지역 및 업체에 대하여 안전수칙 및 취급절차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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