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기준 제32조 (포장지역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자료), 제3장(공항운영규정), 제4장(공항운영) 및 제5장(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정함2. 제6장(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은 법 제31조의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1. 조문 원문

공항운영자가 실시하는 포장지역 점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결함이 발견되는 때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엔진에 손상을 발생시킬 수 있는 이물질의 존재 여부 및 고무퇴적물2. 포장면의 균열 및 파손 여부3. 표면의 배수상태 및 비가 온 후 침수지역의 확인4. 등화시설의 파손 여부5. 표지 및 표지판의 상태6. 매립등의 상태7. 급유구(급유전) 등의 피트(Pit)덮개 상태
제1항에 따른 포장지역 점검 중 활주로 시단지역에 대하여는 반드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결함이 발견되는 때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활주로 접지구역의 도색상태2. 진입등시스템 및 시단등의 항공기 제트분사(Jet blast)로 인한 손상 유무3. 활주로 종단 안전구역의 청결상태 및 지장물의 방치유무

2. 조문 관계도

공항안전운영기준 제3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항안전운영기준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공항안전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항안전운영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