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기준 제32조 (포장지역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자료), 제3장(공항운영규정), 제4장(공항운영) 및 제5장(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정함2. 제6장(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은 법 제31조의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항운영자가 실시하는 포장지역 점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결함이 발견되는 때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엔진에 손상을 발생시킬 수 있는 이물질의 존재 여부 및 고무퇴적물2. 포장면의 균열 및 파손 여부3. 표면의 배수상태 및 비가 온 후 침수지역의 확인4. 등화시설의 파손 여부5. 표지 및 표지판의 상태6. 매립등의 상태7. 급유구(급유전) 등의 피트(Pit)덮개 상태
②제1항에 따른 포장지역 점검 중 활주로 시단지역에 대하여는 반드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결함이 발견되는 때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활주로 접지구역의 도색상태2. 진입등시스템 및 시단등의 항공기 제트분사(Jet blast)로 인한 손상 유무3. 활주로 종단 안전구역의 청결상태 및 지장물의 방치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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