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기준 제124조 (소화제의 양)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자료), 제3장(공항운영규정), 제4장(공항운영) 및 제5장(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정함2. 제6장(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은 법 제31조의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1. 조문 원문

공항운영자는 소화제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1. 구조 및 소방차량에 제공할 보조소화제나 포말을 만들기 위한 물의 양은 제122조제2항 표9에서 결정된 해당 공항의 구조소방등급에 맞게 확보하여야 한다.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조소방등급 1등급 및 2등급의 경우에는 물을 보조소화제로 전부 대체할 수 있다.3. 보조소화제 대체를 위해 1kg의 보조약제는 성능수준 A 포말에 필요한 물의 양 1.0L와 같다.4. 제2호에 따라 건조화학분말소화제를 다른 소화제로 대체하려는 경우에는, 보조소화제가 사용될 수 있는 모든 화재에 대하여 보조소화제의 방재능력 이상의 성능을 가지는 소화제로만 대체하여야 한다.5. 공항운영자가 해당 공항의 구조소방등급에 따라 사용하여야 할 최소한도의 소화제 양은 표 10과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항운영자는 제126조제1항에 따라 추가로 확보하여야 할 예비소화제를 공항 내에 비축하여야 한다.<img id="153907103"></img>6. 포말 산출을 위해 차량에 별도로 탑재된 포말 농축액의 양은 채워진 물과 선택된 포말 농축액의 양에 비례하여야 한다.7. 차량에 적재된 포말 농축액의 양은 적어도 분사용액을 2회분 산출하는데 충분하여야 한다.8. 항공기 사고현장에서는 구조 및 소방차량에 신속하게 물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물 공급이 제공되어야 한다. 소화전 등을 통한 신속한 물 공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물탱크차와 같이 물을 적시에 공급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9. 포말 성능 등급이 다른 포말을 혼합할 때 물의 총량은 각 포말 등급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또한, 각 소방 차량에는 산출된 양과 포말방식을 적은 서류를 비치해야 하며, 모든 구조소방요건에 적용되어야 한다.10. 구조소방등급 보다 더 큰 항공기의 운항을 계획하는 경우, 사용하는 물의 양을 재 산정하고 포말산출에 필요한 물의 양과 방사율을 더 큰 항공기에 맞춰 증가시켜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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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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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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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안전운영기준 제1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공항안전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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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