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기준 제82조 (기준적용의 면제 또는 예외)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자료), 제3장(공항운영규정), 제4장(공항운영) 및 제5장(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정함2. 제6장(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은 법 제31조의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항운영자는 공항안전운영기준과 달리 면제 또는 예외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항공장애물 관리 및 비행안전 확인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의 비행안전 확인 기준에 따라 비행안전 확인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의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의 면제 또는 예외를 결정하기에 앞서 비행안전 확인 등 안전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고려하여야 하며, 공항운영규정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면제 또는 예외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이 제2항에 의거 기준 적용의 면제 또는 예외를 결정 하였을 경우에는 공항운영자에게 승인을 통보하고, 공항운영자는 면제 또는 예외되는 사항은 항공정보간행물(AIP)등에 등재 요구하여 공개적으로 열람이 가능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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