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기준 제174조 (운전자에 대한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자료), 제3장(공항운영규정), 제4장(공항운영) 및 제5장(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정함2. 제6장(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은 법 제31조의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1. 조문 원문

공항운영자는 제169조에 따라 신규로 공항보호구역에서 운전승인을 받으려는 운전자에게 제2항에 해당하는 신규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공항운영자는 운전자에게 제173조 각 호 및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저시정운영절차가 운영되는 공항은 저시정운영절차와 관련한 교육을 6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1. 항공기 및 차량 동선체계 등을 포함한 공항의 지형 및 구조2. 표시물, 표지, 표지판(Signs) 및 등화3. 무선교신 방법4. 표음식 알파벳(Phonetic Alphabet)을 포함한 항공교통관제기관에서 사용하는 기본적인 용어 및 문구5. 차량운전자와 관련된 일반적인 항공교통업무 규칙6. 당해 공항의 차량운행 규칙과 절차7. 규칙 제5조의 항행안전시설 및 항행안전시설의 보호구역 위치 등에 관한 사항8. 공항에서 사용되는 격자지도 및 다른 표준지도상에서 표시된 지점 확인에 관한 사항9. 기동지역 경계에 관한 사항10. 관제탑 빛총신호에 관한 사항11. 비상지원차량을 위한 경로 설정에 관한 사항12. 항공기 후류의 위험에 관한 사항13. 비행장주변에서 운항하는 항공기를 위하여 설정된 특정 경로에 관한 사항14.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인식을 강화할 수 있는 사항
공항운영자는 제2항에 따른 교육 이외에 공항보호구역 관련규정을 위반한 항공업무 수행자에 대하여 규정 위반사항 및 재발방지에 관한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공항안전운영기준 제17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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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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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안전운영기준 제17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공항안전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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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