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기준 제143조 (활주로 혼동)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자료), 제3장(공항운영규정), 제4장(공항운영) 및 제5장(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정함2. 제6장(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은 법 제31조의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항운영자는 안전팀에서 활주로 혼동 위험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안전성 평가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1. 야간 운항2. 저시정 운항3. 악기상4. 무선통신(RTF) 통신의 정확성 부족5. 부적절한 등화, 표지판, 표지6. 교차로 출발(Intersection departures)7. 작업(WIP)8. 평행 유도로 이용9. 출발허가의 수정 또는 지연 발부10. 시간의 압박(Time pressure)11. 유도로 및 활주로 형상과 구성12. 지상이동 경로의 활주로 이용
②공항운영자는 안전팀에서 기동지역에서 잘못된 활주로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 없도록 완화 조치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완화 조치는 다음과 같은 형식을 포함할 수 있다.1. 주의지점(Hot spots)의 적절한 식별 및 공표2. 활주로 진입을 위한 유도로의 크기 및 폭 감소3. 특정 활주로 진입을 위한 유도로의 폐쇄4. 작업 중 혼동을 줄 수 있는 표지판은 가릴 것5. 유도로 지상 등화 경로 격리6. 시인성이 향상된 표지 사용
③공항운영자는 안전팀이 제2항에 따라 완화조치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인적요소를 포함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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