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기준 제226조 (관계기관의 역할 및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자료), 제3장(공항운영규정), 제4장(공항운영) 및 제5장(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정함2. 제6장(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은 법 제31조의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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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하관로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이에 관계되는 자의 역할과 업무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1. 관리주체는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사항가. 지하관로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 수행한다.나. 공항별 공간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운영ㆍ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다. 지하관로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이를 총괄하도록 하여야 한다.라. 지하관로시설의 자료를 제공 받아 이를 공간정보시스템으로 통합구축 및 관리하고, 이용이 필요한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2. 지하관로시설 소유자는 지하관로시설에 대한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공사시행계획을 관리주체에게 통보하고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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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지하관로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이에 관계되는 자의 역할과 업무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1. 관리주체는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사항가. 지하관로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 수행한다.나. 공항별 공간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운영ㆍ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다. 지하관로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이를 총괄하도록 하여야 한다.라. 지하관로시설의 자료를 제공 받아 이를 공간정보시스템으로 통합구축 및 관리하고, 이용이 필요한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2. 지하관로시설 소유자는 지하관로시설에 대한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공사시행계획을 관리주체에게 통보하고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또한, 준공시에는 지하관로시설에 대한 준공 정보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유지ㆍ관리하는 과정에서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정보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3. 지방항공청은 지하관로시설물이 적정하게 유지ㆍ관리되도록 지도 점검하여야 한다.4. 국토교통부는 각 주체 간에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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