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기준 제98조 (항공장애 표시등 설치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자료), 제3장(공항운영규정), 제4장(공항운영) 및 제5장(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정함2. 제6장(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은 법 제31조의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1. 공식 조문 원문
공항운영자는 제96조제1항에 따른 항공장애 표시등은 「항공장애물 관리 및 비행안전 확인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의 에 따라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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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 항공등화 기준제94조 · 표지판(Signs)제95조 · 표시물(Markers)제96조 · 표지 및 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물체(Objects to be marked and lighted)제97조 · 항공장애 주간표지 설치 및 관리
이 법 전체 목차 281개 보기제98조 · 항공장애 표시등 설치 및 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99조 · 폐쇄 활주로와 유도로 또는 그 일부 지역제100조 · 건설작업구역 및 그 밖의 임시 사용제한지역제101조 · 항공기 하중을 견디지 못하는 표면에 대한 경계설정제102조 · 시단이전 포장구역(Pre-threshold areas)제103조 · 전원공급(Electrical power supply)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