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기준 제182조 (지상안전사고 예방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자료), 제3장(공항운영규정), 제4장(공항운영) 및 제5장(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정함2. 제6장(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은 법 제31조의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1. 조문 원문

공항운영자는 규칙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매뉴얼에 공항 보호구역에서의 지상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상시 단속2. 강풍, 저시정, 강설 등의 기상상황에 따른 특별점검 및 순찰3. 그 밖에 지상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공항운영자는 항공업무 수행자가 소속되어 있는 기관 또는 업체의 대표자와 공항 보호구역에서 항공업무 수행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내용을 협의하고 이를 매뉴얼에 포함하여야 한다.1. 차량등의 노후, 고장에 따른 위험 방지대책2. 폭발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방지대책3. 불안전한 조업방법 및 조업절차의 개선4. 추락, 구조물의 붕괴, 물체낙하 등에 대한 방지대책5. 과로 방지 등 근무 환경 개선 대책

2. 조문 관계도

공항안전운영기준 제18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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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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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안전운영기준 제18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공항안전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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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