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기준 제182조 (지상안전사고 예방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자료), 제3장(공항운영규정), 제4장(공항운영) 및 제5장(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정함2. 제6장(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은 법 제31조의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항운영자는 규칙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매뉴얼에 공항 보호구역에서의 지상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상시 단속2. 강풍, 저시정, 강설 등의 기상상황에 따른 특별점검 및 순찰3. 그 밖에 지상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②공항운영자는 항공업무 수행자가 소속되어 있는 기관 또는 업체의 대표자와 공항 보호구역에서 항공업무 수행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내용을 협의하고 이를 매뉴얼에 포함하여야 한다.1. 차량등의 노후, 고장에 따른 위험 방지대책2. 폭발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방지대책3. 불안전한 조업방법 및 조업절차의 개선4. 추락, 구조물의 붕괴, 물체낙하 등에 대한 방지대책5. 과로 방지 등 근무 환경 개선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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