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기준 제140조 (공항 활주로 안전팀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자료), 제3장(공항운영규정), 제4장(공항운영) 및 제5장(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정함2. 제6장(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은 법 제31조의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 내 활주로 안전프로그램 이행 및 안전증진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 활주로 안전프로그램을 이행하기 위하여 「활주로 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활주로 안전위원회(이하 "안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각 공항의 항공교통관제업무기관의 장은 「활주로 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소속공무원 및 공항운영자 등으로 구성된 활주로 안전팀(이하 "안전팀"이라 한다)을 구성한다.
③안전위원회 및 안전팀의 구성 및 운영 등은 「활주로 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 고시)을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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