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기준 제102조 (시단이전 포장구역(Pre-threshold areas))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자료), 제3장(공항운영규정), 제4장(공항운영) 및 제5장(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정함2. 제6장(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은 법 제31조의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1. 공식 조문 원문
공항운영자는 시단이전 포장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활주로시단 이전의 포장구역이 60m를 초과하지만 항공기 정상운항에는 적합하지 못한 경우에는 활주로시단 이전의 전체 포장구역에 갈매기형으로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2. 시단이전표지에 대한 기준은 「공항ㆍ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을 따라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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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 · 항공장애 주간표지 설치 및 관리제98조 · 항공장애 표시등 설치 및 관리제99조 · 폐쇄 활주로와 유도로 또는 그 일부 지역제100조 · 건설작업구역 및 그 밖의 임시 사용제한지역제101조 · 항공기 하중을 견디지 못하는 표면에 대한 경계설정
이 법 전체 목차 281개 보기제102조 · 시단이전 포장구역(Pre-threshold areas)지금 보는 조문
제103조 · 전원공급(Electrical power supply)제104조 · 전기시스템(Electrical systems)제105조 · 감시(Monitoring)제106조 · 울타리(Fencing)제107조 · 보안등(Security lighting)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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